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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제조 중 폭발…2명 숨지게 한 30대 실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7.26 17:42|수정 : 2011.07.26 17:59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규희 판사는 유사석유를 만들다 폭발을 일으켜 동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라는 범죄행위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였다."며 "소비파 보호, 탈세방지 등의 이유로 유사석유 제품 제조 판매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 8월 인천 시내의 한 무허가 건물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던 중 폭발을 일으켜 작업하던 동업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