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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금지' 공직자 윤리법, 국무회의 의결

조성원 기자

입력 : 2011.07.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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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자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공무원이 재직 중에 종사한 업무에 대해 퇴직 후에 관여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은 청탁과 알선 등 퇴직 공직자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법으로 명문화해, 로비 활동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른바 행위 제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장, 차관과 1급 이상의 고위직은 퇴직 후 1년간은 퇴직 전 1년간 종사했던 업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맹형규/행안부 장관 : 취업 이후에 업무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 하겠습니다.]

또, 지금까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자본금 50억 원 이하 법무, 회계 법인에 대해서도 매출이 300억 원이 넘는 경우는 심사를 의무화해 고위 공직자들을 스카웃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도 명문화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경력 세탁을 막기 위해 취업이 예정된 기관과 재직 중에 수행한 업무가 관련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조만간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