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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 환자로 보험사기 형제 영장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7.26 16:05


광주지방경찰청은 가벼운 증상의 환자에게 입원을 권유한 뒤 의료비를 청구해 돈을 챙긴 혐의로 모 병원 운영자 50살 A씨와 동생 40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허위로 진료비를 타내는 데 가담한 의사 63살 C씨와 허위 보험금을 타낸 환자 백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형제는 지난 2005년 4월 전남 광주에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C씨를 고용한 뒤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에게 입원을 권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타내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억 3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범죄에 가담한 환자들은 적게는 백만 원에서 많게는 6백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