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26살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해 3월 아파트를 임대한 뒤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30분에 3만 5천 원, 1시간에 6만 5천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여종업원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재해 손님들을 끌어들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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