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불법"이라며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과 동아닷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은 소송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 3천4백여 명에게 10만 원씩 모두 3억4천여만 원을, 동아닷컴은 8만원씩 모두 2억7천여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이 지난해 4월 전교조 소속 교직원들의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제공 받은 동아닷컴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리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당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모두 11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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