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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낙태약 밀반입 중국 유학생에 벌금형

최고운 기자

입력 : 2011.07.26 11:56


부산지법 형사 5단독은 중국산 낙태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중국인 유학생 25살 왕 모 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대학에서 6년 동안 우수한 성적으로 유학한 피고인이 졸업을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추방돼 졸업조차 할 수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씨는 지난 5월 중국산 낙태약 80봉지 등을 김해공항을 통해 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