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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상가 붕괴 공사관계자 4명 영장 신청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1.07.26 12:23

건물주 아들 이모 씨에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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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20일에 발생한 천호동 상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리모델링 업체 대표 한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건물주 아들 56살 이 모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 등 리모델링 공사 관계자 4명은 지난 8일부터 구조 변경 공사를 하면서 기둥 역할을 하는 건물 내력벽 12개를 철거해 붕괴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 아들 이 모씨는 공사 관계자로부터 붕괴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고도 내력벽 철거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이 구조 변경을 하기 전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률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