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이혼때문에 퇴직하는 경우는 고용보호법상 구직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수급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이직하기 전 임금의 절반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비례해 지급하는 제도로 현행 고용보호법은 결혼으로 인한 주거 이전만 업무 편람에 이직 사유로 규정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이사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데도 결혼에 따른 이사만 정당한 구직급여 사유로 본 것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