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노인을 상대로 일반 음료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로 36살 김모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한달여간 대구에서 일반음료를 홍삼 음료라며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 260여 명에게 모두 2억7천9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 등은 한 음료 제조공장에서 적삼 제품 한 박스를 2만 원에 들여온 뒤 노인들에게 거의 10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