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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한미연합사 소령 유죄취지 파기환송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25 22:52


대법원 3부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미연합사 소속 40살 최 모 소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의 집에 새벽 시간에 들어갔는데도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이고 합의하에 성관계까지 맺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소령은 지난 2008년 혼자 집에 있던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