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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담배꽁초 단속…투기증거에 보상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7.25 20:37|수정 : 2011.07.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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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운전 중 창 밖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알고 계시죠. '누가 잡겠어' 하고 오늘(25일)도 창 밖으로 꽁초 버리셨다면, 블랙박스 카파라치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창 밖으로 담뱃재를 한번 털더니 슬그머니 꽁초를 떨어뜨립니다.

아파트 구내에서도 거리낌 없이 꽁초를 차창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특히 꽉 막힌 도로에서는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 뒤에서부터 담배꽁초를 주우면서 왔는데, 불과 30여 미터를 걸으면서 한 움큼의 담배꽁초를 주웠습니다.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과태료가 3만원.

하지만 증거를 잡기 어려워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자치구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택시는 물론 일반차량에도 확산되고 있는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카메라에 잡힌 꽁초 투기장면을 구청에 증거물로 제출하면 한 건에 1만 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최용주/서울 양천구 청소행정과장 : 차량에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이동 중인 차량에 대해서 양심과 함께 버리는 담배꽁초까지 잡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착안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해결사로 자리를 잡은 블랙박스가 시민의식을 지키는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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