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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여고생 성폭행미수 외국인 징역 3년6월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7.25 19:23


인천지방법원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인 35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여자 청소년들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터넷 해외 펜팔사이트에서 한국말을 잘하는 24세 영국인 무역업자로 행세해 이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