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통지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오 시장이 주의 조치를 받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며 "오 시장은 2009년 자체감사를 통해 불법대부업체 29곳을 적발하고도 등록취소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융감독원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대부업체 15곳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측은 "자체감사 업무의 경우 지난해 1월 자치구로 이관되는 바람에 조치가 늦어졌으며 "금감원 조사에서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선 개정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