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경륜 투자금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모 씨에게 경합범 가중으로 징역 합계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 대부분이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속아 재산 범위나 부담할 수 있는 채무 범위를 훨씬 넘는 부채를 졌다며 인생을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도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뉘우치는 빛이 희박하다면서 일정 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A씨에게 '경륜에 투자하면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8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받는 등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여성 5명에게서 모두 5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