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택시기사 54살 이모씨와 48살 송모씨를 구속하고 53살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45살 심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송씨와 송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이씨와 한씨는 각각 필로폰 1회분인 0.03g을 투약한 혐의로 이씨와 송씨는 지난 1월과 3월 구속되고 한씨는 지난 2월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심씨는 지난 1월 서울 중랑구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송씨와 이씨는 수차례 마약을 복용한 전과가 있지만 택시기사로 근무하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8년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마약 사범이나 살인, 성폭행 등 중대 범죄자의 택시 회사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두 사람은 법 개정 전에 채용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