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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장소로 건물 임대하면 불법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7.24 10:46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건물을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보면 원고는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임차인에게 두 차례 임대료를 받았다며 단순히 건물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한 것으로 보여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경기도 수원의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자신의 건물을 성매매 업주에게 임대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