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산정을 위한 견적서가 2개라면 실세 시공 현황과 유사한 문서만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창호 공사업자 신 모씨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씨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두 개의 견적서 가운데 어떤 것이 실제 시공 현황과 유사한지, 다른 계약서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꾸민 것은 아닌지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씨는 A사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건물의 테라스 창호공사 계약을 맺고 각각 천800여만원과 5천여만원이 적힌 2개의 견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 A사가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토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자 신씨는 높은 금액의 견적서가 실제 시공과 유사한 견적서라며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