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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집단파업은 업무방해"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7.24 10:42|수정 : 2011.07.24 10:42


대법원3부는 집단 파업을 벌여 업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속초시 환경미화원 1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 등이 중단될 경우 시민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긴급히 고용해야 하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들의 집단 파업 행위는 공단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엄 모씨 등 19명은 공단측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근무지를 재조정한 데 반발해 한달여 동안 청소업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벌금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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