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범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성욕구를 없애는 '화학적 거세'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1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해 15년 한도 내에서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치료는 의사의 처방과 진단에 따라 진행되는데 성 충동 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과 심리치료도 병행합니다.
진단과 치료는 국립법무병원 의료진이 맡고, 일정한 요건이 되는 민간의료기관이 감정 및 치료기관으로 지정됩니다.
가석방이나 치료·보호감호 가종료, 가출소 대상 성범죄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