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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고한 시민 절도범 오인 폭행

김도균 기자

입력 : 2011.07.23 22:20|수정 : 2011.07.24 00:57

경남지방청, 관계자 직위해제·감찰조사


경남의 한 경찰서 형사들이 무고한 시민을 피의자로 잘못 보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2일 오후 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상남동에서 대학생 30살 이 모 씨를 폭행하며 체포한 혐의로 해당 팀장과 형사 3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이 씨는 체포 당시 사람을 잘못 봤다고 주장했지만 형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