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출퇴근 중 부상하더라도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라면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대구 동구청 공무원 정 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공상공무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중앙선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몬 점과 결국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중대한 과실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공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