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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도 배상"…반려동물 가족과 같아

심영구

입력 : 2011.07.2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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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땐 주인의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32살 이 모씨가 차에 치인 개에 대한 배상액이 적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해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일반 물건과 달리 주인과 정신적 유대를 갖기 때문에 통상적인 손해배상과 달리 정신적인 피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