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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4집 작곡가, 2억7천만원 배상해야"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7.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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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효리 씨의 4집 앨범에 도용한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에게 2억7000만원을 이 씨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이효리 씨의 전 소속사인 CJ E&M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자신이 작곡한 6곡을 음반에 수록하는 대가로 2700만원을 받았는데 이 곡들은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었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바누스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