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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홍순준 기자

입력 : 2011.07.22 14:51


대부업체 고금리 대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중개수수료에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중개수수료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다단계로 이뤄지는 대출중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과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가 중개업체에 대출금의 7~10%를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줄이면 대출금리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소비자가 대부업체 광고에 지나치게 많이 노출되거나 허위 광고에 속지 않도록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