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과 같은 수사경력자료를 제때 삭제하지 않거나 방치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경찰청이 보존기간이 경과해 지난 2006년 7월29일 이후 바로 삭제했어야 하는 수사경력자료 395건을 지우지 않았고, 자료 40만건은 보존기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인천지방경찰청 A경위가 다른 사람의 공적을 자신의 것처럼 속여 공적조서를 허위로 내 경감으로 특별승진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위로복지기금 등을 관리해온 경찰청 소속 기능8급 직원이 천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