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품업체들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을 감안해 권장소비자가격 제도가 마지막으로 시행되던 지난해 6월말 가격을 참조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다고 지식경제부가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오늘(22일) 윤상직 1차관과 대형 식품업계 대표들이 모여 '물가안정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박인구 회장이 업체들의 이 같은 결정사항을 소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업체들은 또 다음 달부터 가능한 품목부터 최대한 빨리 표시하기로 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기 전에는 소매점에 제품 공급 시 제품 박스에 권장소비자가격을 표기하거나 제품별 가격 리스트를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오픈프라이스 제도 적용 제외품목의 합리적인 소비자 가격 책정을 당부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하기 위해 지경부 주도로 기획됐습니다.
지경부는 지난달 30일 판매점별 가격 편차 확대 등을 이유로 빙과,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 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