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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효리 앨범 작곡가 2억7천만원 배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7.22 10:34|수정 : 2011.07.22 11:47


가수 이효리의 4집 앨범에 도용한 곡을 제공한 작곡가 바누스, 본명 이재영 씨에게 2억7천만원을 이효리의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가수 이효리의 전 소속사인 CJ E&M이 바누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바누스는 CJ E&M에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바누스는 자신이 작곡한 6곡을 이효리 4집 음반에 수록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천7백만원을 받았는데 이들 6곡은 자신이 작곡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외국 음악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바누스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0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