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체육대회를 평일에 열었더라도 이를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평일에 체육대회를 열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간부 홍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체육대회를 전격 개최했다고 볼 수 없고 회사에 큰 혼란이나 손해를 줬다고 볼 수도 없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사측으로부터 평일에 체육대회를 여는 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외부에서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해 현대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회사측과 다른 대책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