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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만명 생계형 빚 탕감…연체이자 모두 면제

한정원 기자

입력 : 2011.07.21 20:16|수정 : 2011.07.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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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자조차 제대로 갚기 어려운 생계형 채무자 19만명이 빚 상당부분을 탕감받게 됐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IMF 외환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된 김모 씨는 아직도 빚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채무자 : 이자에 이자에 보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애를 써도 보람이 없으니까….]

서울보증보험은 이렇게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는 생계형 채무자 86만명 가운데 19만명, 9000억원에 대해 빚에 일부를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제 대상은 생계 목적으로 승합차 등을 구입한 뒤 할부 보증을 받거나, 생활안정자금 등 소액대출을 받고 10년 넘게 갚지 못한 경우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신원 보증을 서줬다가 2년 이상 연체된 경우도 구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김병기/서울보증보험 사장 : 최소한 5분의 1 정도라도 갚으면 그 사람은 신불자(신용불량자) 해소를 해줘서 사회활동을 하고 취직도 해서 돈을 갚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자.]

먼저 연체이자는 모두 면제해주고 원금도 최대 30%까지 깎아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남은 원금은 길게는 5년에 걸쳐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은 빚이 2000만원인 채무자가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을 경우 300~400만원만 분할 상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기연체로 인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됐더라도 올해 안에 특별채무 탕감을 신청해 분할 상환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이용한,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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