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인상 담합 혐의를 받아온 대상, 동원, 풀무원, CJ 제일제당 등 4개 김치 제조·판매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7인 위원들이 사무처의 심사관과 업계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심의하는 전원회의에서 사무처의 조사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담합을 통한 업체들의 부당한 가격인상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며 '의욕적'으로 조사를 벌여온 공정위 활동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김치 담합 의혹에 대해 지난해 11월이후 계속된 조사에서 전화 통화로 가격 인상에 대해 문의하는 등 묵시적인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전원회의는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