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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해도 불성실협조하면 특혜없다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7.21 16:52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함으로써 '자진신고자' 지위를 얻어도,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으면 자진신고자 지위가 취소됩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이렇게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감면고시는 제출자료가 허위이거나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을 강요하거나 제출된 증거자료가 담합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자진신고자 지위를 취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형사고발을 감면해 주는 이른바 '리니언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