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측 일본 변호사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
한국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해서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요구를 일본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86살 김희종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이런 내용의 소송에 대해 "인격권이난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의 종교상 행위로 인해 자신의 평온이 침해됐을 때 불쾌한 게 당연하지만 이를 행위 중단 등의 법적 구제로 연결하면 상대방의 종교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야스쿠니신사가 합사자 명부, 즉 영새부 정정을 거부한데 대해 "교의상 극히 신성한 영새부를 고칠 수없다는 점, 신사측이 김씨에게 취지를 설명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신사측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악의 판결"이라며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내린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을 낸 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한국인 유족 10명은 2007년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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