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생활고 등으로 생계형 빚을 지고 장기간 갚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연체이자를 탕감하고 원금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 특별채무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체이자를 모두 탕감해주고, 원금 가운데 30%를 일괄적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50%를 감면해줍니다.
감면받고 남은 원금도 5년에 걸쳐 나눠내면 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은 서울보증의 대출보증을 받은 뒤 10년 이상 연체된 19만300여명입니다.
대상자를 살펴보면 5000만원 이하의 생계형 할부보증을 받은 뒤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생활안정자금대출 또는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했거나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게 된 경우 등도 많습니다.
연대보증인도 연대보증을 선 지분의 50%까지 감면 가능하며, 휴대전화 요금 등 50만원 이하 소액 채무를 갚지 못한 사람은 원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서울보증보험은 특별채무 감면 대상 가운데 원리금이 2000만원이라면 대략 300~400만원 정도만 5년에 걸쳐 나눠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