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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도 아파트·상가 관리 의결권 행사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7.21 15:40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등장함에 따라 집합건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집합건물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되, 그 외 부분의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세분화됩니다.

또 영세한 분양자가 분양 후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는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