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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부모에 "진료 방해 말라" 가처분 신청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7.20 23:39


서울대병원이 극저체중으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를 상대로 "진료를 방해하지 말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850g의 극저체중으로 출생한 한 신생가가 뇌경색과 심장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장에 구멍이 발생해 부모에게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부모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생 직후 부모는 아이에게 뇌실 출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장애아로 살아가게 할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방치하면 아이가 숨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병원측은 "신생아도 생명권과 인격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며 "부모가 아이의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아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