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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 항소심서 입영연기 혐의 일부 부인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20 12:09|수정 : 2011.07.20 13:39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은 인기가수 MC몽의 항소심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MC몽의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영연기 혐의에 대해 "예정된 외국 공연이 갑자기 취소됐을 뿐 처음부터 출국의사 없이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치아 고의 발치에 대해서 병역을 면제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MC몽이 입영 연기 신청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제처는 지난달 법령해석 심의위원회를 열어 MC몽의 현역병 입영 가능 여부를 심의한 결과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하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