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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과후학교 로비' 대교 본사 팀장 영장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7.20 11:5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방과 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초·중학교 교장 등 교직원들에게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방과 후 학교 사업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대교 본사 팀장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방과 후 학교 업체로 선정해달라며 일선 학교 관계자들에게 천만 원에서 2천만원씩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제로 돈을 전달한 것은 대교의 각 지부장이 했지만, 김 씨가 이를 통제하는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