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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희락 전 청장에 징역 10년 구형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7.20 09:56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 9천만원이 구형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주는 등의 명목으로 18차례에 걸쳐 1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또 건설 현장의 민원 등을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1억 천 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