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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협회 전 회장 유흥주점서 판공비 1억 탕진

권애리 기자

입력 : 2011.07.19 15:30


대한산업보건협회 전직 회장이 업무추진비로 유흥·단란주점에서 1억원을 탕진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정부의 허가를 받아 근로자 건강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 대해 사무 점검을 벌여 여러 불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 협회 서울지부에 업무정비 1개월, 부산지부에 과징금 4천만원 등 12개 지부별로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지부가 보건관리 대상 사업장 순회점검을 하지 않거나 부정을 발견해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한산업보건협회 최모 전 회장이 2006년부터 5년간 업무추진비 1억원을 유흥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최 전 회장을 고발했다고 노동부측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