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일부러 오토바이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22살 한모 씨 등 10명을 붙잡아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현역 군인 22살 황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한 씨 등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서울 용산구 등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급정거하거나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등을 하며 서로 부딪혀 일부러 사고를 낸 뒤 책임보험금 1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거나 폭주족 동아리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용돈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