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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공조 400억대 벌금미납자 태국서 압송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7.19 10:38


서울서부지검은 벌금 수백억 원을 내지 않고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금괴 도매업자 39살 강모 씨를 인터폴, 현지 당국과 협조해 국내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부가가치세 2백 2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4백억원을 선고받고 지난 2008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홍콩과 태국, 미얀마 등지로 옮겨다니며 도피하자 인터폴에 수배를 의뢰했고, 강 씨는 지난달 태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현지 이민국에 적발돼 강제추방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검거팀을 태국으로 보내 강씨를 국내로 데려온 뒤 벌금 미납에 따라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