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운영자 관여 조사, 포털에 개설금지 요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속칭 인터넷 스폰카페를 통해 만나 스폰서 계약을 맺은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27살 주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주 씨는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로 행세하며 "한달에 서너차례 성관계를 하면 백50여만 원을 주겠다"는 계약을 맺고 스폰카페를 통해 만난 여성 11명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또 지난해 9월에는 성관계를 가진 A씨에게 "마약을 투약한 자신과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A씨의 몸에서도 마약성분이 나온다"고 협박해 약속한 돈을 주지 않기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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