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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적 인센티브 퇴직금에 반영해야"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7.18 17:08


성과급을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퇴직금을 산정할 때 임금총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 회사를 퇴직한 주 모 씨가 퇴직금 3천여만원을 추가로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주 씨의 손을 들어주면서 "3천 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을 판매하고 받은 성과급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만큼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자동차 판매회사를 퇴직한 주 씨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