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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확정…노동계 반발

하대석 기자

입력 : 2011.07.18 15:53


정부가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수급 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노사 협력, 복리 후생 등 4개 부문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수급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 교부하고 해고할 때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급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원 사업주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존중하고 하도급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부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불법 사내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해 가이드라인 내용 중 사회보험 가입, 최저임금 지급 등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 가이드라인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