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된 실적수당을 급료로 받는 판매관리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전자제품 판매전담 부녀사원을 관리하면서 약정을 맺고 판매수당을 급료로 받아온 박모 씨 등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박씨 등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998년부터 부녀판매사원들을 모집해 소속 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급료로 지급받아 오다가, 2006년 약정 해지로 업무를 그만두게 되자 LG전자를 상대로 퇴직금 4천백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