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특별 단속에 들어갑니다.
단속 기간에는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상향 조정하고, 홍콩, 유럽 등 호화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은 전량 개장 검사할 방침입니다.
올해 상반기 여행자 면세 한도인 미화 4백달러를 초과해 세관에 반입된 주요 물품은 핸드백이 3만 21건으로, 1년 전 보다 42% 증가해 가장 많았고, 화장품, 귀금속, 향수 순이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잠정 발효된 한,EU FTA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EU 국가에서 구매한 미화 천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구매영수증이 있고, EU 국가의 원산지가 표시돼있어야,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달러 초과 물품은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