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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우회대출' 추적 가능해진다

정연 기자

입력 : 2011.07.17 10:17


앞으로는 감독 당국이 저축은행의 대출금이 실제 어느 곳에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금감원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방침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독 당국에 저축은행 대주주의 업무나 재산상황을 상시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해, 검사 요구에 불응하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주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정기 국회 기간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