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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횡령한 교사 벌금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1.07.16 16:13


전주지방법원 제5 형사부는 연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47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연구단체의 사업비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모 연구회장인 A씨는 지난 2009년 6월 세미나를 연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교육청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천3백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