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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LPGA 회장단 집무집행 정지"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7.15 17:39|수정 : 2011.07.15 18:06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4월 선임된 한국 여자프로골프 협회 구옥희 회장 등 임원 5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총회가 소집권한이 없는 대의원들에 의해 소집된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를 무효로 봐야 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새 회장단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LPGA 는 지난 3월 선종구 전 회장이 자진 사퇴한 뒤 임원진의 사퇴와 선임을 거듭하다 지난 4월 7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구옥희 회장 등 5명의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회 전 KLPGA 전무는 소집권한이 없는 이들에 의해 총회가 소집된 하자가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