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에서 대규모 비리가 적발된 사학법인 임원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고의 재단인 학교법인 상록학원과 서울외고의 청숙학원 임원 전원과 진명여고의 진명학원 이사 5명, 숭실고의 숭실학원 이사 4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록학원은 이사장이 시설공사 업체에서 5천만원 어치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공사비 등을 학교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모두 35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일가족이 설립자, 이사장, 교장을 맡아 운영한 청숙학원은 법인 회계자금 수억원대를 횡령하다 적발됐습니다.
진명학원은 이사회·회계 운영, 교원 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19건의 비리를, 숭실학원은 공사지원금과 장학금 횡령 등 27건의 비리를 각각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4개 사학법인에 대해 임시이사 후보를 구성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선임할 계획입니다.